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20. 4.경부터 2021. 11.경까지 마치 근로자들에게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약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내지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