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결정

춘천지방법원 2024. 11. 8.자 2024코15 결정

주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6,231,520원, 청구인 C, D, E, F에게 각 4,154,346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및 구금

1)

피고인은 1972. 9. 7.부터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 없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구금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2. 10. 17. 집행되었다.

2)

피고인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2. 11. 24. 위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로 탈출한 점에 관한 반공법위반죄, 수산업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동조의 점, 금품 수수의 점 및 잠입의 점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2. 11. 24. 선고 72고단330, 347, 367(병합) 판결].

3)

위 제1심판결에 관해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3. 11.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1973. 11. 15. 선고 73노18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3. 1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의 아들인 청구인 E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이 법원은 2023. 11.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24. 1. 12.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3재노21 판결). 위 판결은 2024.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E는 위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동인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72. 9.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72. 11. 24.까지<1> 총 79일동안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4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8,880원(= 1시간당 9,86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94,400원(= 78,880원 × 5배)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394,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1,157,600원(= 394,400원 × 79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31,157,600원이다.

4.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6,231,520원, 청구인 C, D, E, F에게 각 4,154,346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인의 상속관계

피고인이 1993. 10. 8.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및 자녀 C, G, D, H, E, F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속인들 및 그 상속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의 피고인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상금 6,926,400원을 앞서 본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들이 각 지급받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6,231,520원, 청구인 C, D, E, F에게 각 4,154,34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8.

판사 심현근(재판장) 이보라 이정준

각주1) 피고인은 1972. 11.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날 석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