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396,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4,901,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14,784,4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8,396,467원(= 미지급 퇴직금 84,901,142원 - 원고가 자인하는 가불금 11,720,225원 -14,784,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6. 9. 30., 2020. 12. 31.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월 26일에서 28일을 근무하여 평균 임금을 고의적으로 높였으므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기간 :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2016. 9.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 무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9. 피고 회사에 원고의2001. 6. 1.부터 2016. 9. 30.까지의 퇴직금 정산내역 아래에 '7,126,364원을 2016. 9.30. 정산하여 가불을 하였음을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자필기재 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011. 7. 25.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줄었고, 향후 더 줄 것으로 예상되어 위 정산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9. 30. 당시 시행 중이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6의2호를 정하지 않고 있었고, 달리 퇴직급여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30.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12. 31.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제에서 2021년 전액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금은 2020년 말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노사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노사합의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8,396,467원[= 퇴직금 84,901,142원 - 원고가 자인하는 가불금 11,720,225원 - 피고가 2022. 10. 19. 지급한 퇴직금 14,784,4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위적인 평균임금 상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3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월 26일에서 28일을 근무하는 등 평균 임금을 고의적으로 높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경 춘천시의 택시 부제가 해제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원고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근무일수를 늘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