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30749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24. 1. 11. 원고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각 186만 원의 복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B은 2024. 8. 9., 피고 C은 같은 달 5. 각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은 복지 지원금을 지급받고 1년 내 퇴사하였으므로, 그 경우 복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원고 회사에 각 186만 원의 복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1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급여를 체불함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복지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복지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임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복지 지원금의 지급과 원고의 급여 체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는 급여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와 별도로 복지제도에 기한 복지 지원금의 반환까지도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신의를 공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월, 11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피고 C에 대하여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월 급여를 체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피고 B의 경우 월 급여 체불이 수개월여에 걸쳐 누적된 상태였던 것이 아닌 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되었기에 2024. 8. 9. 퇴직 당시 4일 전인 2022. 8. 5. 지급되어야 하는 2024년 7월 급여만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C의 경우 2024. 8. 6. 퇴직 당시 지급일이 하루 지난 2024년 7월 급여와 그 전의 2024년 5월,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원고는 2024. 8. 22. 피고들에게 체불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 피고들이 퇴직하기 전 원고 회사에 월 급여 지급 지체로 인한 생활고 등을 호소하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기본급은 지급하였으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 피고 B은 퇴직 직후 원고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고 회사의 발전가능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퇴직하였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넘어 피고들의 퇴직이 월 급여 지급 지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 회사의 직원 중 2024년경 복지 지원금을 지급받고 1년 이내에 퇴직한 E, F, G의 경우 모두 퇴직 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복지 지원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