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5노7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주관 ·집행한 사람으로 C의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있을 뿐 C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2018년 뇌출혈 발병, 2021. 12. 17. 구속 등으로 C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추진의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D 등이 주도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2017. 1. 1.자 근로계약서는 추가 투자자 확정 시일시에 운영비를 정산받기 위한 증빙자료의 목적으로 만든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고,그나마 2017. 3. 이사회에서 예산안 관련 사항이 상정될 때 부결되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월 급여는 실제 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C와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월 급여는 2017. 1. 1.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8,000,000원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시 내용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면밀히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우관제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