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나100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7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검사가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364, 1374(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25. 12. 11.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임금 차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소장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는 검사가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2023도15819) 취지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최저임금과 무관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공소장(21형제6956)에는 임금 차액의 구체적인 계산식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공소장(22형제4110)에는 임금 차액의 구체적인 계산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21형제6956)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금 차액의 산출근거와 동일한 계산식인 점,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임금 차액이나 그 계산식을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임금 차액이나 그 계산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윤상훈 김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