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노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허일승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