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결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19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주차장치 제조업 및 주차시스템 개발,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7.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S일자 ‘C 주차시스템’(이하 ‘이 사건 주차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D)를 출원하여 T일자 그 등록(이하 위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설립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원, 피고의 협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4. 8. 25.경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자 투자자인 F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의 처(妻) H이 대표자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원자재’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공사를 이행하고 그 설치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원자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은 방식의 사업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3)

그런데 원고가 2015. 11.경부터 I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용실시권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용실시권 등록을 추가로 해주지 아니하였고, 2016. 1.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