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주차장치 제조업 및 주차시스템 개발,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S일자 ‘C 주차시스템’(이하 ‘이 사건 주차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D)를 출원하여 T일자 그 등록(이하 위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설립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원, 피고의 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14. 8. 25.경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자 투자자인 F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의 처(妻) H이 대표자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원자재’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공사를 이행하고 그 설치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원자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은 방식의 사업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2015. 11.경부터 I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용실시권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용실시권 등록을 추가로 해주지 아니하였고, 2016. 1.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383,5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사건정보
특허법원
판결
사건
2020나1919
판결선고
2021. 7. 15.
특허법원
제23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 15호증, 을 제2 내지 6, 13, 14,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자재대금 횡령 부분 원고는 2015. 3.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I에 대하여 원자재대금으로 합계 299,80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 당시 I로부터 원자재를 전혀 공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2 위 원자재대금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량만을 공급받았을 뿐이거나, 3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정상가격보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I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급여 횡령 부분
피고 급여 관련 피고는 원고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임원인 피고의 보수 등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13.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75,113,326원을 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의 아들 J 급여 관련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아들 J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원고로 하여금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J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5,915,512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직원 K, L 급여 관련 피고는 2015. 11.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고의 직원 K, L로 하여금 I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원고로 하여금 K, L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6,546,67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조합계약 위반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선관의무 위반 부분
피고는 2012. 12.경 G을 통하여 U와 F에게 주차시스템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7. G, F, U는 각 1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민법상 조합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2.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I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자재대금 및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조합계약인 이 사건 협약의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원가절감 의무’,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가치상승을 위한 협력의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단가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동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2.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를 입혔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위반 부분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고의 재산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할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 ‘2.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를 입혔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자재대금 관련
주위적 주장: 299,808,000원 원고는 I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에 대하여 합계 299,808,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제1예비적 주장: 284,756,647원 원고는 2015년 초경에 110,046,145원 상당의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 총 시공량 125,097,498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15,513,353원(= 125,097,498원 - 110,046,145원) 상당의 원자재만 추가로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299,808,000원을 I에 송금함으로써, 그 차액인 284,756,647원(= 299,808,000원 - 15,513,35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제2예비적 주장: 110,454,251원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I 명의로 원자재를 189,353,749원에 구입한 후 그 금액을 부풀려 원고에게 299,808,000원에 재판매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그 차액인 110,454,251원(= 299,808,000원 - 189,353,74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급여 명목 관련: 117,575,508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및 그 아들,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7,575,508원(= 75,113,326원 + 35,915,512원 + 6,546,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합계 417,383,508원원(= 299,808,000원 + 117,575,508원), 제1예비적으로 합계 402,332,155원원(= 284,756,647원 + 117,575,508원), 제2예비적으로 합계 228,029,759원원(= 110,454,251원 + 117,575,5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자재대금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I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9,808,000원을 원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2, 13, 19호증, 을 제1 내지 3, 6, 9, 11, 13 14, 22, 24,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원고가 I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시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I에 대하여 원자재대금 명목으로 299,8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거나(주위적 주장 관련), 2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당시 필요한 물량을 초과하여 원자재를 구매하게 하였다거나(제1예비적 주장 관련), 3 원고로 하여금 정상가격보다 부풀려진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제2예비적 주장 관련)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증인 G, M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공장(이하 ‘O 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F의 투자 중단 등으로 2014. 8.경 이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17.경부터는 공장을 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구조물 제작업체 N(대표자 P) 공장(이하 ‘오창 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을 제26호증, 제1심증인 M의 일부 증언).
원고는 적어도 오창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인 2015. 3. 5.경부터는 I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공사를 이행하고 그 설치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원자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차시스템 설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을 제2, 6, 13, 14, 24, 26호증).
원고가 2015. 3.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12회에 걸쳐 I에 대하여 원자재대금으로 299,808,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응하여, I는 그 일시와 금액이 일치하는 거래명세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22호증), 위 거래가 포함된 2015년도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에 관하여 서대전세무서로부터 정상거래라는 결과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을 제27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세무조사 역시 서류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 원고가 I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I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다투었다(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2). 특히 원고는 관련 물품대금 사건(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8885호)에서 2015. 2.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I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I로부터 주차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이와 같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I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I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다는 공사현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현장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원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구조물 제작업체인 N 등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되지 I를 거쳐 이를 공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N와 I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5. 9.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63,191,950원을 차용하였다(을 제9호증, 제1심증인 M의 증언 녹취서 27면).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8. 25. F과 G에게 'F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임금 등 56,160,000원이 체불되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서를 보내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2 여기에 원고가 2014. 9. 2.경부터 2015. 2.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보관 중이던 재고 부품을 I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한 바도 있는 점(갑 제12호증의 2, 을 제10호증, 제1심증인 M의 증언 녹취서 26면), 그럼에도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공장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2015. 2. 17.경 기존의 O 공장에서 오창공장으로 이전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년경 당시 직접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I로서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N 대표 P는 2015. 2. 28.부터 2015. 9. 30.까지 I에 대하여 주차기 제작 등의 명목으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I로부터 2015. 3. 15.부터 2015. 10. 8.까지 합계 88,349,868원을 송금받았다(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여기에 P가 2017. 3. 29. 피고에게 'I에서 1년간 보관한 주차판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제11호증)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N와 I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I가 원고에 대하여 반제품을 공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시스템과 관련하여 ‘반제품’이란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반제품의 개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P가 진술한 반제품의 개념(갑 제19호증의 2 10면)이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차시스템의 ‘반제품’은 ‘이 사건 주차시스템 완성품의 구조는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시공되지 않아 도색 등의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2015. 초경 110,046,145원 상당의 원자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15,513,353원 상당의 원자재만 필요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넘어 299,808,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년 초경 보유하고 있었다는 원자재 물량이 110,046,145원 상당이라는 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원자재 물량이 15,513,353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모두 추정치에 불과한데다가, 갑 제22, 23,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부분 주장은 주위적 주장과는 달리 I로부터 원자재를 일부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I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넘는 원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원고의 회사자금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 지출한 비용만큼의 원자재를 보유하게 된 이상, 곧바로 원고가 추가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가 I 명의로 원자재를 189,353,749원에 구입한 후 그 금액을 부풀려 원고에게 299,808,000원에 재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3,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6. 3.경 I로 하여금 오창 공장에 보관 중이던 원고 또는 적어도 동업체 소유의 원자재를 임의로 회수함으로써 조합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그 당시 I가 오창 공장에 있던 원자재를 회수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당시 I가 회수한 원자재가 원고 또는 동업체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4.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을 제2, 6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I 소유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G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I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2016. 3.경 오창 공장에 보관 중이던 원자재는 I의 소유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급여 명목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급여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5,113,326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0, 17, 22, 23,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 G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75,113,3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시스템의 영업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주차시스템 생산을 위한 공장 관리, 자재 구입 및 주차시스템 설치·시공 업무까지 실제로 담당하였는바(제1심증인 G, M의 일부 증언), 이는 이 사건 협약(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다. 즉 피고는 원고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가 원고의 다른 직원들(M, Q, L, K 등)에게 지급된 급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점(갑 제4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가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추가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이후에 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전용실시권의 사용료’이지 ‘급여’가 아니다(이 사건 협약 제5조 제5항, 제6항, 제8항 참조). 한편,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지출한 인건비 및 기타비용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위 협약 제3조 제4항). 이처럼 피고가 원고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F은 ‘피고가 F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5,113,326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혐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0. 6.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26호증).
더욱이 원고가 G에게 지급할 급여의 액수를 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그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정함이 없음에도(갑 제1호증의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 역시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69,82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G의 관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G이었던 점,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물품보관증(갑 제12호증의 2, 을 제10호증)이나 품의서(을 제22호증)에 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는 점이나, 제1심증인 M이 법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G이 원고의 자금집행에 관한 문서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해당 녹취서 3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증인 G, M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G의 관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J 급여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 J이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35,915,51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1 J이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7.경이며, 위 채용 과정에서 피고가 당시 원고의 대표자 G의 관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더욱이 J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면 작성, 자료 송부 및 주차시스템 설치·시공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J의 급여 명목으로 35,915,512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L 급여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K·L가 2015. 11.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546,6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1 K과 L가 2015. 12.경 이 사건 주차시스템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면서 ‘제조자 I, 시공자 원고’로 기재된 홍보자료(을 제23호증)를 활용하였음을 고려하면, 그들이 당시 수행한 홍보활동은 I를 위한 업무의 성격과 원고를 위한 업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제1심증인 M도 법정에서 ‘K과 L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주차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해당 녹취서 38, 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6,546,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자재대금 또는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조합계약 위반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선관의무 위반 부분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이 민법상 조합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2013. 11. 11.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서(갑 제2호증)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있으며(제4조),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조합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출자나 이익분배, 손실부담, 잔여재산 분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가 이익분배의 근거조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4조는 그 제목을 ‘전용 실시권에 따른 대가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도 전용실시권 부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의 지위와 원고의 지분 25%를 인정하고(제1항), 피고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불한다(제2항)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조합체를 형성함을 전제로 그 이익분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그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분장이나(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기술공법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제3조 제1항),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협약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조합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위반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자재대금이나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거나, 동업약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조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각주1) 원고는 이 부분 돈에 대하여 ‘원자재대금’, ‘공사대금’ 또는 ‘부품대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도 하나(한편 갑 제5호증에는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항소 제기 이후에는 ‘원자재대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원자재대금’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각주2)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아래 ‘3.의 가.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각주3) 아래 ‘2.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1, 2, 3 주장은 각각 원자재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원고의 주위적 주장, 제1, 2예비적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각주4) 2021. 5. 18.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면 각주 1)의 임원 보수 명목 ‘74,113,326원’ 부분은 기존 주장과 손해합계액에서 역산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75,113,326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5) 2021. 4. 13.자 원고 준비서면 4 내지 8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각주6) 원고는 당초 주위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주장하였다가, 2021. 4. 13.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제2예비적 주장 부분을 추가하였고, 2021. 5.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제1예비적 주장 부분을 다시 추가하였다. 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491호, 2017고단1911호(병합) 횡령 등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손해배상 사건[청주지방법원 2017가합435호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 전용실시권 사건(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3413호 전용실시권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사건, 이하 ‘관련 전용실시권 사건’이라 한다)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각주8)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0나117204호) 계속 중이다. 각주9)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대금 지급시기인 ‘2015. 3.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각주10) 피고가 원고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629)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11) “B 사장님 I서 1년간 주차판 보관한 보관료 월 100만 원씩 계산하여 보관료 주십시오. 저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좋게 하려니까 안되겠구먼” 각주12) 2021. 5. 18.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7면 참조. 다만, 원고는 공급받은 원자재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각주13) 원고는 2021.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원인을 추가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1. 5. 2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원인은 제1, 2예비적 주장에 한하여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조합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구체적인 원자재 물량이나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한 바 없다. 각주14)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위와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5) 피고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제1심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가 공장 관리, 자재 구입, 현장 시공, A/S 관련 업무도 모두 담당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해당 녹취서 5, 6, 35면), 제1심증인 M 역시 법정에서 ‘피고가 영업 이외에 공사 관리, 발주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2, 3면). 각주16)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5항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용실
량이나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한 바 없다. 각주14)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위와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5) 피고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제1심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가 공장 관리, 자재 구입, 현장 시공, A/S 관련 업무도 모두 담당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해당 녹취서 5, 6, 35면), 제1심증인 M 역시 법정에서 ‘피고가 영업 이외에 공사 관리, 발주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2, 3면). 각주16)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5항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사용료(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사용료(실시료)의 지급은 2014. 12. 31. 이전은 분기별 손익분기점 정산 후 지급한다. 단 손익분기점 이하시 피고는 원고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료(실시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1.까지에 한하여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2015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확정된 관련 전용실시권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되었다(을 제24호증 10면 참조)]. 각주17)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4항은 ‘피고에게서 지원되는 모든 인건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각주18) 더욱이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F과 피고가 동업을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라고 주장하다가, 2021. 4.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동업약정 체결 주체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19) 한편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체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조합체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1. 4. 13.자 원고 준비서면 1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