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21. 6. 2. 한복, 예복, 침구 등 도 · 소매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F은 E과 함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에서 E과 F을 합하여 'E 등'이라고 부른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8. 12. 11. 한복, 침구, 커튼, 그릇, 원단 제조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이라는 상호의 맞춤 한복 전문점 및 'D'라는 상호의 맞춤 정장 전문점을 운영하여 왔고, G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대표자였다.
E 등에 의한 피고의 위탁운영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E 등은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피고를 위탁받고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를 운영하였다.
E 등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직원들이 실제로는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14.부터 2021. 5. 1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95,159,980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은 2021. 5. 4. 피고에서 휴직 중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사업주 진술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F과 피고를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명목으로 고발하였다.
E 등에 의한 피고의 위탁운영 종료와 원고의 설립
E 등은 2021. 6. 2.경 원고를 설립하고, 2021. 6. 30. 피고에 대한 위탁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품목을 '한복완제품 · 원단류, 예복완제품 · 원단류, 침구완제품 · 원단류'로, 공급가액을 합계 250,000,000원(세금 포함 27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사업자인 O은 2021. 7. 5. 원고의 의뢰로 피고의 본점인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B', 'D' 등 점포에서 집기, 테이블, 마네킹, 소파, 테이블과 의류 제품(반제품 포함) 및 원단 등 물건을 반출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의 본점으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2021. 7. 8. 원고에게 품목을 '한복완제품 · 원단류, 양복완제품 · 원단류'로, 공급가액을 합계 150,000,000원(세금 포함 16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상표권 양도계약서 및 한복·양복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한편,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B', 'D'에서 사용하는 아래 각 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하고,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등록받았다.
원고는 2021. 7. 8. 피고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3) 또한 원고는 제1 계약서를 작성한 같은 날인 2021. 7. 8. 피고와 'B', 'D' 등 매장에 있는 한복 및 양복, 침구류, 원단, 기물 등 물건(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입금확인서의 작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1. 9. 30. 피고에게 앞서 나.2)항 기재 고 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행위를 이유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가산한 합계 285,479,940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95,159,980원 + 추가징수금액 190,319,96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와 피고는 2022. 9.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입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및 상표권 이전등록 의뢰
한편 원고는 2021. 8. 15.부터 2023. 1. 2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3. 2. 15.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Q에600,000원을 지급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의 안내를 받았다.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요청 및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해제 통보
피고는 2023. 5. 8.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까지 제2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중 154,520,0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5,479,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3. 5.26.까지 위 285,479,9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23. 4. 30.까지 피고와의 금전적인 관계를 모두 청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 계약서 제3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