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