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3헌마23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2002.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동법 부칙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 2002. 8. 29.자 노동부 고시 제2002-2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