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④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중 5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준비금)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국가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법률 제6620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법률 제6620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이하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법률 제6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법률 제6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1.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