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4. 28. 2004헌마21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한 사례

2.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3.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