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20 결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7년 법’이라 한다) 부칙,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7년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이하 이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임금채권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고,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임금채권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고,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고,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임금채권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판례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