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595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신청에 따른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1.6.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8 헌재 2005.11.24. 2004헌바97, 판례집 17-2, 437, 447 헌재 2009.3.26. 2007헌마988, 판례집 21-1상, 689, 701 헌재 2009.6.25. 2007헌마451, 판례집 21-1하, 872, 89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