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2헌마380 결정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판시사항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2012. 1. 16. 고용노동부장관)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제2항 구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개정되고,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항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