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유○현
2.
이○홍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