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바397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 제245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3-344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1264-1265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 545, 562 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판례집 23-2, 744, 749 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등, 판례집 25-2, 413, 417-419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 402, 416-41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712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나.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판례집 14-2, 106, 123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 545, 558-56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