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제재조치로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상당의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2호 중 ‘제5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이하 ‘추가징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제1호 중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 부분(이하 ‘지원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16. 4. 28. 2014헌바60등, 판례집 28-1상, 617, 623-62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나. 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등, 판례집 25-1, 293, 297-298 헌재 2015. 3. 26. 2012헌바381등, 판례집 27-1상, 241, 248 헌재 2016. 3. 24. 2016헌가4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