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 헌법 제34조, 제7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89헌가104 2014헌바269 2002헌바5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