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1. 9. 30. 2019헌바40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헌재 2014. 7. 24. 2012헌바294등, 판례집 26-2상, 60, 70 헌재 2019. 9. 26. 2018헌바218등, 판례집 31-2상, 298, 306-308 헌재 2020. 9. 24. 2019헌바4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