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3. 9. 27. 93헌마45 결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삼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적법(適法) 여부가 헌법문제(憲法問題)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문제라 하여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 사례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