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타워
대표자 : xxx
소재지 : 서울 △△구 △△2가
사업 종류 : 산재-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90502)
고용-건설 장비 운영업(42500)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시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 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 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부칙〈제20361호, 200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 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 지시
가입지원팀-703(2008.2.20.)「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시」 : 기존 행정해석에서 타워크레인(T/C)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원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사업 종류를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8.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 : 건설기계의 범위) 개정으로 건설 기계의 범위에"타워크레인”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 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수리동·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903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분류 적용합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에 의거 법령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 기계 등록하도록 하였고, 가입지원팀-703(2008.2.20.)「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지시」에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수리동·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903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분류 적용한다'고 하였는바, 건설 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운전원과 함께 파견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 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법령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 기계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부터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에 '타워크레인'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의 사업을 [40010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건설 기계로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 타워크레인과 운전원을 파견한 해당 공사 현장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 비록 2008년부터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의 사업을 [40010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등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입지원팀-703(2008.2.20.)「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시」에서도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수리동·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 동안 미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운전원을 포함하여 파견하는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타원 크레인의 건설 기계 등록 여부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1.1.부터 타워크레인은 건설 기계에 해당하며 이 영 부칙<제20361호, 2007.11.5.> 제2조(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는 시행일(2008.1.1.)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 기계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칙 조항은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건설 기계 등록 기간 유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등록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 등록 시점에 따라 동일한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사업 종류가 달라지는 등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 지사 의견 가운데 '갑 설'과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8.1.1.부터 타워크레인을 건설 기계로 판단해 산재보험 사업 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가입지원팀-1978, 2009.5.22.).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