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200 (2009. 9. 29.)

가입지원팀-4200

본문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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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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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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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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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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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 【산재】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90506)

고용

가전 제품 및 부품 도매업(4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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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일자 :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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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

당 사업장인 (주)○○은 199×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판매 대리점 및 설치와 A/S전문점으로 시작하였으며, 200×년부터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는 내근직 근로자는 없으며 통상 2∼3명의 설치 전문 기사를 채용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장임.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은 통상 아파트 건설 현장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방의 기초적인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방 공사가 완료되는 형태로, 빌트인 주방 가전 기기 설치시, 급수를 위한 배관 연결 및 상판 따내기 작업과 배선 연결 작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 설치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엌 설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있음.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서비스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장에 따르면 “단납 설치비” 명목으로 매출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는 「건설업도매(주방기기설치공사전자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목적은 「주방기기 유지보수·설치관리업, 주방기기설비공사업, 주방기기 및 전자제품 판매,유통업」으로 등재되어 있음.

일반적인 사업 형태는 아파트 등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주)○○에게 주문서를 제출하여 일정 기한까지 납품토록 하면, (주)○○은 중간 물류 업체인 (주)□□을 통해 설치 전문 업체인 당 사업장 (주)△△에게 매월 단위의 납품계획서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주)△△은 (주)○○의 물류 전문 회사인 (주)□□로부터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인수받아 직접 자차로 운송하여 건설 현장에서 자사 소속 설치 전문 기사들이 설치하는 형태임.

(주)△△의 모든 매출은 바로 중간 물류 창고 회사인 (주)□□과의 거래에서 “단납 설치비”라는 명목으로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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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란 함은 건설 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О 질의 회시(가입 지원팀-2688 : 2009.07.02, 가입지원팀-2008 : 2009.05.25, 가입지원팀-1539 : 2007.10.09, 적용 6402-531 : 2002.06.27.)에 따르면 에어컨 도·소매업자가 판매에서 설치까지 직접 행하는 경우, 그 설치 작업은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아 도·소매업에 흡수 적용하나, 그 설치 작업을 별도의 에어컨 전문 설치 업자가 에어컨 판매 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행할 경우에는 비록 천공 및 배관 작업이 없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건설 공사로 보도록 되어 있다.

О 질의 회시(산재 6402-210 : 2001.03.05.)와 본부 시달 문서(산재 6512-74 : 2001.01.27.) 및 판례(부산고법 2006누361)에 따르면 기계 장비 등을 납품·판매하는 사업장이 직접 행하는 그 제품의 설치 작업은 판매업에 따른 부수적인 서비스 작업으로 보아 도·소매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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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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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있어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 심사 청구 결정, 감사원 심사 결정례 및 판례에서 모두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에 빌트인 가전 제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빌트인 가전 제품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부엌의 싱크대 등에 내장되어 있어 건축물과 일체로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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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1호) 제4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급)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 제품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건축비 및 분양 가격의 조절 방안으로 플러스 옵션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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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상 품목상 공산품(가전제품)과 별도로 가전 제품 설치업(가전제품설치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의 의견

이상과 같이 (주)매직빌트인은 판매를 행하지 않는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 전문 설치 업체로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납품계획서에 따라 자사 인원을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 설치 작업』을 「본사 산재보험 관계로 흡수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설 공사로 보아 그 건설 현장의 원수급자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갑 설] : 본사 산재보험 관계로 흡수 적용해야 한다.

당 사업장은 (주)○○이 주문을 받아 건설 시공사에게 납품하는 과정 중 하나인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의 설치 작업을 행하는 경우로서 그 설치 작업은 납품 즉 판매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당연히 본사 산재보험 관계인 도·소매업으로 흡수 적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설 시공사와 (주)○○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문서에 따라 물건을 단순 납품 성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

또한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주방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빈 공간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목공사나 설비 공사를 병행하여 하지 않고 빌트인 물건 특성상 반드시 해야 하는 배관 또는 급수 시설 연결 등의 단순한 작업만을 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건설 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산재보험 관계로 흡수 적용해야 한다.

[을 설] : 별도의 건설 공사로 보아 그 원수급자를 보험 가입자로 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상 도·소매업체가 판매와 함께 배송·설치 작업을 직접 행한다면 본사 산재보험 관계로 흡수하여 볼 수 있을 것이나, 당 사업장은 도·소매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빌트인 주방가전 제품을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행정해석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행하는 설치 작업은 건설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 공사와 준공된 이후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주방 공사가 완료된 다음 빈 공간에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설치하고 배관 및 급수 시설 연결 등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주방 공사가 완공되는 점으로 보아 당연히 건설 공사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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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9.06.××. 소속 설치기사가 재해를 입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전체 공정률이 87%로 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내역에 “각동 세대 온돌 마루 및 빌트인 제품 설치”가 포함되어 있음.

주택 건설과 관련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및 지방세(취득세) 부과 사례에서도 모두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건축물의 필수적인 일부로 보아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당연히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그 건축물의 일부로서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을 전문적으로 설치 작업은 별도의 건설 공사로서 그 건설 현장의 원수급자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해야 한다.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 현장의 빌트인(built-in, 붙박이) 가전 제품 설치시 사업주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총공사”라 함은 건설 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 설치 전문 업체로 계약에 따라 최종 목적물인 아파트의 준공 이전에 빌트인 주방 가전 제품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귀 지사 의견 중 “을설”과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자를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4200, 2009.9.2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