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경위
○○중공업(주)은 철골빔 등을 제작해 공사 현장 등에 설치하는 일을 하는 업체로 200×년×월××일 ○○건설·○○건설에서 시공 중인 서울시 ○○구 소재 ○○역사 신축 공사 중 철골빔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
이후 ○○중공업(주)은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철골빔을 직영 및 일용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동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음.
200×년×월××일 ××시경 일용직 □□□이 철골빔을 설치하기 위해 철골빔을 인양하던 중 철골빔이 좌우로 흔들리며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잡다가 차량과 철골빔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함.
본 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고이므로, 보험 가입자는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아닌 ○○중공업(주)으로 요양 승인을 해줄 것을 ○○지사로 요청해 검토했으나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사업장 실태
제품의 생산
○○중공업(주)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에 제작 공장을 갖추고 각종 크레인·드릴 머신기·밴드 머신기·어셈블링 머신·프라임 플래너·용접기·자동 전압 조정기·에어 컴푸레서·형강 절단기·마그네트 드릴 등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현대제철, 포스코 등에서 구매한 H-BEAM, 철판 등을 도면에 의거 가공(마킹 작업-소부재 취부 작업-홀 가공 및 용접-사상 작업-도장 작업)해 건설용 철골 등을 제작함.
동 공장 내에 ○○산업, ○○산업, ○○도장, ○○산업 등 협력 업체들이 상주해 ○○중공업(주)에서 제공한 철골 및 철판 등 원·부자재를 가지고 작업 공정 중 일부분(마무리작업)을 이들 업체에서 수행함.
제품의 설치 공사
○○중공업(주)은 공장에서 제작된 철골을 ○○역사 현장에 반입하여 장비와 소속 직영 근로자 및 일용직을 투입해 직접 설치(볼트 작업 및 용접)해 왔음.
견적서상에는 역무동·주차장동·선상 광장의 철골 공사·구조물 공사·엘리베이터 구조물 공사·철골 계단 설치 공사·전기/기계 설비관 및 덕트 올 오프닝 공사(전기 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골 등에 구멍을 내는 작업으로서 공장 내에서 이뤄진다고 함)등 철골 구조물 설치 외 다른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철골을 세우기 위한 기초 바닥 공사 및 콘크리트 바닥의 앙카 볼트 작업은 원수급인이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줘 수행했으며, 동 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 설치 부분을 안전망 설치 전문 업체인 △△건설(주)에 재하도급을 줌.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 단위별로 자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요지
○○역사 신축 공사 중 철골 및 철 구조물 공사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 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② 구매자와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했는지 ③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중공업(주)는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철골 등을 제조 및 제작하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행하고 있는 제조 업체로서 일부 제조 공정에서 협력 업체들이 제조에 관여하고 있으나, ○○중공업(주)에서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단지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므로 ○○중공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생산자인 ○○중공업(주)는 구매자인 ○○건설·○○건설과 철골에 대해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설치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해 설치 작업을 수행했음.
비록 안전망 설치 공사를 전문 설치 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지만, 안전망 설치는 본 공사와 무관하게 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조 행위에 불과하고, 견적서상에도 별도 내역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건설 공사로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동 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해야 함.
을 설
산재보험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 생산품인 철골 설치 공사 외에 안전망 설치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게 했다면 안전망이 철골 설치 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더라고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주를 주었으므로 ‘다른 건설 공사’로 볼 수밖에 없다.
회답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규정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 단위별로 고유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