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70 (2009. 2. 2.)

가입지원팀-470

질의요지

<업체 개요>

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1)

업태 : 제조 2) 종목 : 고주파 설비, 임가공

나.

최종 생산품 : 고주파 유도 가열 응용 장치

※

고주파 유도 가열 응용 장치란 고주파를 응용한 여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전원 장치에서 필요한 주파수 전력을 가열 코일부에 투입하면 전류가 자기장을 일으키고 전기적 에너지가 열로 변환돼 금속 물질 등을 급속히 가열시킴으로써 금속의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이며 프로세서가 요하는 제어 동작 등으로 시스템화한 기계 장치다.

다.

작업 공정

설계(고주파 발진기의 type, 주파수·출력·기계구조·프로그램) → 자재 발주 → 판넬 입고 → 배선 결선 → 다이오드 조립→ 코일(외주 제작) → 프로그램 입력 → 시운전 → 분해 및 포장 → 납품

※

작업 도구로 밀링·선반·드릴머신 등 절삭·혈절·문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전기 배선이나 볼트 등을 조이기 위한 드라이버·팬치·스패너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해 설계자가 조립 업무까지 수행하는 소량 생산 체계로 이뤄져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2~5명의 근로자들이 직접 설계에서 조립까지 담당함.

<지사 의견>

상기와 같이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장 경우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떤 사업 종류로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갑 설>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22404)으로 적용해야 한다(대구지법 2006구단2317, 2008.4.23).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가 산업용 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거대한 장비기는 하나 사업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 실제의 사업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참작해야 하기에 작업 공정이 공작 기계 등을 이용해 절삭, 문절 등을 주 공정으로 하지 않고 소도구 등을 이용해 부분품을 조립하는 작업에 불과하므로 전기 에너지의 발생 등을 이용하는 기계 기구이므로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을 설>

전자 제품 제조업(22502)으로 적용해야 한다(국무 총리 행정 심판위 사건08-03712, 재결일 2008.8.26 등 기타).

사업 종류 예시표 상에 고주파 장치를 “전자 응용 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동 장치가 전기 에너지를 전자파로 변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전자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다고 사료 되며,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는 고주파를 응용한 여러 기술 중 하나이며, 동 장치 자체가 고주파를 발진하는 장치이며, 전기 에너지를 고주파로 변환해 금속 표면의 담금질, 용접 기능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장치임.

○○고주파가 생산하는 제품은 고주파를 응용해 가열 등의 역할을 하는 응용 분야(유도 가열,유전 가열,통전 가열,마크로파 가열) 중 유도 가열 장치를 생산하는데 붙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에 코일이 있는데 양쪽 코일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계(고주파)를 발진시키는 장치이며, 코일 사이에 유전체 (금속 등)을 넣으면 금속 내에서 열이 발생해 금속 표면의 담금질·용접·브레징(접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함. 즉, 일반 목적용 기계인 전기 용접기와의 차이는 용접기 자체가 목적물(금속)의 표면에 직접 가해서 제품을 용접하지만,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는 제품 표면에 직접 가해 용접(브레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만을 발진시켜 상기와 같은 기술로 용접 등의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에 전자 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병 설>

기계 기구 제조업(22313)으로 적용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팀-1893(2007.10.30).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내용 예시에서 ‘고주파 장치’는 고주파 발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는 상용 전력을 고주파 발진기로 고주파 변환하고 기계 장치와 그 조작 컨트롤 판넬을 구성해 가열물을 유도 가열시켜서 내마모성 및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기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속의 29150 산업용 오븐·노·및 노용버너 제조업의 사업 예시 가운데 공업용·이화학용의 가열기 제조 내지 29291 용접기 제조업에 예시된 표면 열처리용 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계 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회답

고주파 전기 유도 가열 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①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 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 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해 분류 적용합니다.

고주파 전기 유도 가열 장치는 금속의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용 기계 기구의 부품을 가열시키는 산업용 기계 기구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기계 기구 제조업, 사업 세목 기타 산업용 기계 기구 제조업(22313)】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