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내용
○질의사항 개요
-대형·특수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탁송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물류
소재지 : 전남 ○○군 ○○면
사업자등록상 업종 : 운수(업태), 화물(종목)
○사업장 실태 및 관련사항
사업장 실태
·○○물류는 보유차량(카케리어트레일러)을 이용하여 자동차 생산업체 출고장 등에서 출고신차를 탁송(출고장에서 선적항구 등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사업을 수행
→ 자동차 탁송사업 외 다른 종류의 화물운송은 취급하지 않음.
→ 탁송에 사용되는 운반차량(카케리어트레일러)는 자동차등록증상 “대형특수” 및 “대형화물”로 등록되어 있음.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예시사항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사업세목 내용 예시 비고
<해 설>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4 특수화물운수업 -(전략) ..... 차량·화물운수, ..... (중략) ....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내용 예시 비고
-(전략)
<해 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후략)
-(전략)
50405 육상화물취급업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질의 사항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갑 설] : 육상화물취급업(50405)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화물운수”이고 운송수단이 대형·특수화물 차량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탁송사업”이라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차종·운행거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없이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 설] 특수화물운수업(50304)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자동차탁송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1994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수화물운수업(50304)”의 사업 예시내용에도 “차량운수”가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화물운수”이며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차종)이 대형·특수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탁송사업을 하고 있다면 “특수화물운수업”에 분류되어 예시된 타사업(원목운수, 레카차 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회답
■질의 회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자동차탁송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산재보험료율표 내용예시에 화물자동차운수업(503)은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육상화물취급업(50405) 내용예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 지사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4883, 2009.1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