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내용
사업장 실태 동 사업장은 200×년 9월에 개업하여 전자파 흡수체·차폐부품·열전시트 등을 생산해 오고 있는 업체로, 동 생산품은 휴대폰·컴퓨터·PDP·LCD·네비게이션 등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부착)되며, 전자파 차단·흡수·소멸·방열·방수등의 기능을 함.
주요 생산품 및 작업공정(생산아이템별 분류 및 사용용도, 제조공정도 및 홈페이지 참조)
전자파 차폐부품 ① 품목 : 도전 폼 가스켓·도전테이프·도전탄성중합체·도전탄성가스켓
재료: 도금된 폴리에스타·PET와 결합된 알루미늄·도전금속시트·도전 탄성 중합체시트·도전파우더를 이용한 탄성시트
제조공정
원자재입고/검사 → 교반밀작업(도전탄성중합체시트 원자재교반밀작업) → 원자재절단(큐션소재규격화) → 성형/테이핑(일정부품으로 규격화하여 성형 및 테이핑처리) → 다이컷팅(일정한 규격으로 부품화) → 간지 합지 → 검사 → 포장
사용용도 및 기능
컴퓨터·무선이동통신기·PDP·LCD·네비게이션등
전자파 차폐/접지를 위한 가스켓기능, 방사 노이즈를 막기 위한 차폐시트 기능, 케이블 실드 접지/차폐기능, 통신기기 전자파 차폐기능
전자파 흡수체 ① 품목 : 쎈더스트 압소바·훼라이트 압소바·쎈더스트 압소바 테이프·쎈터스트 RFID 테이프
재료 : 쎈더스트분말파우더·훼라이트분말파우더·수지·실리콘·기타 첨가제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검사 → 커플링(흡수파우더 배합 1공정) → 배합 → 오븐 처리 → 성형/컷팅(시트작업) → 특성검사(흡수율측정) → 다이컷팅(부 품조립시 필요한 규격화) → 검사 → 포장
사용용도 및 기능
: 스마트카드·무선 이동통신기기·네비게이션·RFID회로 부품의 전자파 소멸기능
열전/흡수 복합부품 ① 품목 : 훼라이트 열전/압소바·열전도 시트
재료 : 훼라이트분말파우더·알루미나·실리콘·기타 첨가제
제조공정
원자재입고/검사 → 진공교반(진공을 이용한 파우더와 수지밀착교반) → 톨밀교반(특성부여하기위한 파우더 배합공정) → 열성형기(시트성형) → 코터(박막열/흡수 시트 성형) → 특성검사(열전도율/흡수율측정) → 다이컷팅(일정부품으로 규격화) → 검사 → 포장
사용용도 및 기능
: 컴퓨터·PDP·LCD TV·네비게이션·무선이동통신기 등 회로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기능, 전자파소멸 및 방출의 복합기능
기타 조사내용 성립신고서에 기재된 사업개요서상 EMI 가스켓·전도테이프·전도실리콘·압소버 등을 생산하며이는 전자파 차폐 및 흡수기능을 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작업공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원자재 가공 → 성형 → 테이핑 → 실링 → 검사 → 포장
: PS천(도금처리된 천) → 이면지 접착 → 실링(형상절단) → 검사 → 납품
질의내용 및 의견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갑 설] : 화학제품제조업(209)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의 내용예시를 보면 부품구성상(회로)주로 증폭·연산·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진공관·IC·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동 사업종류로 분류토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기 사업장의 최종제품이 전자·전기·통신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전자파 차폐·전자파 흡수·열전 흡수등의 기능을 하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이기는 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상 증폭·연산·기억등의 목적으로 구성·조합된 부분품 제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 및 내용은 원재료의 배합 → 성형 →컷팅 → 검사·포장의 공정으로 이는 합성수지제품의 작업공정과 유사하므로 “화학제품제조업(209)”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 전자제품 제조업(225)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의 내용예시를 보면 부품구성상(회로)주로 증폭·연산·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진공관·IC·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동 사업종류 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제조업(22501)’의 내용예시에서는 동 사업장의 생산품 중 훼라이트 압소바도 동 사업세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주)○○의 훼라이트 압소바·훼라이트 열전 압소바·열전도 시트·전자파 차폐·흡수 등의 제품들은 각종 전자제품에 내장된 부품들이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흡수하여 전자제품이 전자파로 인해 오작동하지 않도록 해 줌으로써 전자제품의 성능을 유지·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비록 증폭·연산·기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은 아니나 증폭·연산·기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키도록 보조하는 부품으로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225)”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전자파 차폐부품·흡수체 등을 생산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질의서상 사업장에서 생산한 최종제품이 컴퓨터·무선이동통신기·PDP·LCD·네비게이션·스마트카드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흡수하여 전자제품이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여 전자제품의 성능을 유지·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자제품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면 귀 지사 의견 중 “을설”과 같이 전자제품제조업(22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5518, 2009.1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