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 사업장에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 종류 ‘90506’(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사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 종류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 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 종류 예시표에서는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 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이 남지 않은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90506’(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은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에서 A동, B동, C동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공장 등록 증명서’상 동 장소는 ‘절단 가공 및 표면 처리 강재 생산업’을 위한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정 크레인 10·15·20t 각 3대, Shear Line(절단, 2002년), Slitter Line(절단, 2005년), Polishing Line·Hair Line(표면 가공, 2005년, 2공장 설치) 등의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상시적으로 제품을 가공(절단)하여 판매하는 점, 결산서상 상품 판매보다 제품 판매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성립 시점부터 ‘제조업’(21816 기타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임.
을설
2002년 예시 내용의 변경에 따라 ‘도·소매업자가 금속 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90506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사업장의 작업 지시서(주문서·발주서 등)를 보면 ① 칼라 0.8T, 백색, 900 ×1800, 353장 ② EGI 1.6T, 1250 × 2116, 12t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크기로 코일을 단순 절단 판매만 하고 있어 2002년~2005년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2006년부터 ‘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부분(폐기물)이 남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90506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S/H Line, S/L Line에서 코일 가장 자리는 제품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커팅하여 폐기물이 남는 점으로 보아 2006년부터 ‘제조업’(21816 기타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임.
병설
동 사업장은 구입처로부터 구매한 코일을 형태의 변형 없이 판매만 하는 ‘도매업’과 구매한 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화설비(S/L, S/H)를 이용하여 절단·판매하고, 그 중 일부는 표면 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주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동 사업장은 2007년 기준으로 관리·영업 직원이 생산(가공) 직원보다 많으므로 ‘도매업’을 주된 사업 종류로 보아 ‘도·소매업’(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임.
회답
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금속 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 사업장은 「절단 가공 및 표면 처리 강재 생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하였고, 절단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많으며, 「Slitting-Line, Shear-Line, Hair-Line, Polishing-Line의 제조 설비를 구비, 수요자가 주문한 폭과 길이에 따라 정밀하게 절단하여 다양한 규격의 절단·철판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결산서상 상품 판매보다 제품 판매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사업 종류 218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