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위하여 성차별 요소인 여사원제도를 폐지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없이 기존의 사원, 여사원제를 종합직, 일반직으로 직군분류하고 종전의 사원(주로 남자사원)은 종합직, 종전의 여사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배치하였는데, 이 전환배치에 따른 직급호봉 부여 및 급여의 변동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직원의 전환배치에 있어 명확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직군분류)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 없이 단순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종전의 관련 규정상 직원의 직무배치 근거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음에도(예 : 감정업무추진 수당도 종전 여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지급하였고, 종전 규정에도 여사원의 직무배치기준등 명문규정 없음)일방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여 종사케한 후, 그 직무에 따른 직군 배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 되고, 특히, 여사원의 경우는 전원을 일괄 일반직으로 배치하였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인사제도 개편(안) 자체만으로 동 사안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종합직과 일반직을 분류해 놓고서 여자에 대하여는 학력이나 경력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직으로만 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각 직군이 공히 남·녀에게 개방되어 남녀를 균등하게 채용하거나 전보하는 등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