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감독68213-3125 (1995. 2. 10.)

감독 68213-3125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의 육아휴직자의 처우와 관련, 본 의료원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중에서 육아휴직자의 승진, 정기승급 등 인사제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육아휴직자를 1년에 한해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되는지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법적취지가 모든 인사제도(정기승급 등)까지 정상근무(출근)한 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 본 의료원 인사규정 제40조제1항 단서는 아래와 같음.

①

육아휴직자에게는 승진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등 모든 면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1년에 한하여 정기 승급되지 아니함.

②

육아휴직자는 상기 실례와 같이 간접적인 정기승급 제외로 인하여 승진이 1년 지연될 수 있음.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2.

질의 2에 대하여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산전후 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