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생인 본인은 방학동안 S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하루일당 34,370원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음.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 일당을 받는 순간 여자는 27,500원을 지급하고 남자들은 34,370원을 지급하길래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여자는 원래 그렇다고 했음. 이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
회답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주장과 같이 동일장소에서 다른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