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32169-254 (1992. 4. 28.)

건안 32169-254

질의요지

당사 아파트현장 건축시방서에는 15층인 경우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2층 및 9층 2개소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안전관리 지도시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설치는 10미터 이내에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시 고층아파트 15층인 경우 3개소를 설치하여야 타당하므로 발주처 시방서와 차이가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고자 하니 이와 관련된 규정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답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은 자재 또는 공구 등 모든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물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미터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철골공사 표준안전관리지침(1985.3.30, 노동부고시 제85-11호)에 규정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