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68307-191 (1994. 7. 28.)

건안 68307-191

질의요지

○○건설(주)로부터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공사비:₩326,000,000)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위 공사시행중 근로자가 가로 6 , 세로 12 크기의 지하 1층 작업홈통(고층건물 또는 지하 수개층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자재, 공구 등을 윗층 또는 아랫층으로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남겨 놓은 일정크기의 자재 반입구를 말하며 공사가 끝날 무렵 이 부분을 메우게 됨)에서 3 이상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본 작업홈통을 시공회사가 현장 전체 각 작업공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설하였으며 이는 시공회사나 현장내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구부임으로 작업근로자의 추락,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서는 시공회사가 안전표지판, 낙상방책 시설물설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에 의거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바, 당해 현장의 안전보호시설물 설치는 시공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한개의 공정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하도급업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회답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하는 바, 이 때에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각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한편, 이같은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시공자) 및 수급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책 안전보호 시설물설치 등의 의무는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