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에서는 1993년도 10월 ○○공사가 발주한 ○○국가공단 개발사업(공업단지 제○공구)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 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 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계상비용 중 기타 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써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