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각각 단독 발주하였는데 이 중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공사금액 2천만원), 소방(1천만원)공사의 각 도급액을 합산하면 4천만원 이상인데 이럴 때에 통신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건설공사란.
회답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1991.9.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각각의 도급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이므로 통신공사(2천만원), 소방공사(1천만원)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