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68307-560 (1995. 10. 13.)

건안 68307-560

질의요지

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이 맞지 않아 계약서에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답

안전관리비 산정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5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다 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 계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