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제95-4호(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 1995.2.18 개정)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 제6항에 의거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1994.7.13 발생한 터널방수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주의 무과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지.
회답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임(동 고시 제8조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