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검사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3항에 근거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 수 있는지
회답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라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일정 수의 종합검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검사소는 월간 검사대수에 따라 종합검사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장기간(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실검사 방지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대수에 맞는 종합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