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564 (1998. 7. 22.)

고관 68400-564

질의요지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시5인이상 근로자"는 파견근로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다만, 근로자 파견사업부서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를 일부겸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