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3 (1998. 7. 31.)

고관 68400-603

질의요지

회사 정관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업금지사업(예 : 숙박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겸업금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겸업금지)에서 숙박업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비록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정관 등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동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관 등에서 동 사업을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