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628 (1998. 8. 7.)

고관 68400-628

질의요지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청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 적용 되는가?

회답

어떤 업무든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해 도급의 형태로 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 : 공중위생법, 경비 :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