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351 (2001. 3. 23.)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