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쟁의로 규정된 경우까지도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제1항에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라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