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72 (1999. 1. 13.)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자가 동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한 폐지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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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 있을 당시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귀청이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한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허가취소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형사고발의 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