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사장실, 회의실등)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함은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고관 68460-794호. '98.9.8). 따라서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실, 회의실등 타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