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2015. 11. 2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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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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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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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