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급기간 만료일이 2003. 3. 31인 수급자격자가 2002. 10. 16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은 후 취업으로 주거를 이전(2002. 11. 8)한 자가 고용보험 이주비를 청구한 경우 지급여부 【 갑설 】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에 의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급자격자로 인정하여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을설 】 이주비는 취직촉진수당의 하나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주하였다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우리소 의견 : 을설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