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에 대하여 임차하여 사용키로 결정하고,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지입차주로 계약하여 운행토록 하는 경우,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전직ㆍ자영업(11)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서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지입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사업주가 동 사유로 위의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동 운전기사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사유는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