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보68430-534 (1997. 6. 13.)

고보 68430-534

본문

폐업사업장 A는 '96 고용보험료 일부를 체납한 상태에서 '96년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바, 지원금 지급여부결정에 있어 당해연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결정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지급될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각종 장려금·지원금 등은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됨. 다만, 회사가 폐업되어 보험료 납부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사업지원금을 압류조치하고 이를 체납보험료로 수납해야 함. 이 경우 이의 처리결과를 영수증 사본과 함께 체납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